관내 거주 2006년 ~ 2013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고 함
청소년의 복지 확대와 여성 건강권 실현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5조 제3항(건강한 성장지원)
- 「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
■ 사업기간 : 2024년 4월 ~ 2024년 12월 13일
■ 지원대상 :
- 자격기준 : 2024.1.1.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~ 18세 (2006년~2013년생) 여성청소년
- 연령기준 : 2006. 1. 1. ~ 2013. 12. 31 출생자
※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자, 타지역 중복지원 받은 대상자는 지원 제외
■ 지원내용 :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
■ 지원금액 : 1인당 월 12,000원 (연 최대 144,000원)
■ 지원방법 : 바우처 카드 지급(포인트충전)
- 상반기(4월~8월) 신청자 : 상반기 72,000원(6개월분)
- 하반기(9월~11월) 신청자 : 하반기 72,000원(6개월분)
※ 상반기 신청 완료자는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반기 지원금액(78,000원) 생성
■ 지원종료 : 타지역 전출이 확인된 시점에 자격 중지 및 카드 이용 불가
※ 부정사용 적발시 바우처 중지 및 금액 환수
■ 신청기간 : 2024년 4월 ~ 11월까지
■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방문 신청
품 목 | 구 매 처 | 구매 및 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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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용품(생리대, 템포 등) 선호제품 구매 | 관내 가맹점(편의점) - CU, GS25, 이마트24, 미니스톱, 세븐일레븐 | 잔액 범위 내 바우처 카드로 결제(초과 결제 분은 본인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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